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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21: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정문 앞 네거리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C아파트 E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네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를 피해자 F(60세)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었는데도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는바,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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