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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22 2020고단3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22:00경 동해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앞에 놓아 둔 쓰레기에 대하여 “쓰레기를 다른 곳에 버려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7.5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빗자루를 들고 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소견서 및 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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