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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07 2017고단24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0. 17:50 경 영주시 D에 있는 지인 E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B(6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여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마당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 골 궁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70 세 )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는 폭행을 당하자,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 길이 약 60cm) 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중수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화해 하여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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