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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19 2015고합7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02:5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안성시 C 지하 1층에 있는 D직업소개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내실에 있던 위 직업소개소 직원인 피해자 E(여, 40세)가 피고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의 칼날을 빼내어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

"라고 위협한 후, 칼날을 손으로 잡으면서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잡고 있는 칼날을 그대로 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전완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현장감식결과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FG 작성의 유전자감정서의 기재

1.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7~10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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