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00:10경 친구 D을 통해 당일 처음으로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가게 된 피해자 E(여, 16세)에게 집에 가기 싫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와 함께 안성시 F에 있는 G모텔 507호 객실로 들어간 후,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끌고 나와 침대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뒤통수를 각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HI 작성의 감정서 기재
1. 현장사진, 현장사진철,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