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3. 2. 2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3. 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위 판결 선고 일에 형기가 만료되어 구속 취소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2014. 9.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04:50 경 평택시 C에 있는 빌라 앞에 이르러 수도 배관을 타고 피해자 D( 여, 20세) 의 집 인 위 빌라 2 층 호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작은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 작은방으로 들어간 다음 ‘ 하지 마라.’ 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현장 수사 등 / 피해자 성폭력 응급 키트 감정결과)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 부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감정관 EF 작성의 유전자 감정서의 기재 [ 판시 전과]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