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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71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07:4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지구대에서, 폭행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F이 경찰관을 폭행ㆍ협박하는 것을 목격한 순경 G이 이를 제지하고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누워있던 의자에서 일어나 “내 친구에게 왜 수갑을 채우냐”, 이 씨발 놈들아"라고 말하며 위 G의 가슴을 양손으로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 G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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