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 00: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마치 술 및 안주류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양주 2병(소), 맥주 10병, 과일안주 한 접시, 대구포 한 접시 등 시가 합계 26만원 상당의 술 및 안주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5. 10:00경 제1항 기재 ‘D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술 및 안주류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내가 왜 가냐 큰 죄도 아닌데.”라고 말하면서 팔을 뿌리치며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F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왜 수갑을 채우냐.”라고 말하면서 양팔을 휘저으며 저항하여 위 F의 오른손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전취식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