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H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E, F, G, I, J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01] Q는 2012. 9.경 미국 불상지에서, 전화 및 이메일로 천안에 거주하는 H에게 영국에 소재하는 외환거래 투자회사인 ‘R’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투자 설명과 수신된 투자금을 전자화폐로 교환하여 R에 투자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대한민국 내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한 미국에 거주하는 유사수신 총책임자이다.
H은 위 Q의 권유로 직접 투자하기도 하면서 피고인 E 등에게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모집하도록 한 대한민국 내 유사수신 모집책이다.
피고인
E는 H의 권유로 S, 피고인 F, I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모집하도록 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위 H의 권유로 직접 투자하기도 하면서 S, T, U 등과 함께 서울시 관악구 V 402호에 센터를 개설하여 전산담당을 하면서 위 S 등과 함께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모집하도록 한 사람이다.
I은 피고인 E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은 후 서울시 관악구 W오피스텔 1310호에 센터를 개설하여 직접 투자를 하고 J와 함께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모집하도록 한 사람이다.
피고인
G는 위 I의 투자를 권유받고 직접 투자하고, 피고인 D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서울 동작구 X에 있는 Y 커피숍 3층에 있는 R 서울센터에서 전산업무 및 투자 설명을 담당하면서 Z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Z과 함께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투자를 권유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모집하도록 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와 Z으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를 권유받고 대전지역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