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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3.08 2018나2025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의 특허권(갑 제1, 2, 15호증)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다음과 같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우선권주장일/등록일/등록번호 : D/2011. 12. 21./E/F 3) 청구범위(2018. 8. 21. 특허심판원 2018정59호 사건의 정정심결 확정에 따라 정정된 것으로,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 【청구항 1】 비정질 합금 또는 나노결정립 합금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미세 조각으로 분리된 박판자성시트(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 상기 박판 자성시트의 일면에, 제1접착층을 통하여 접착되는 보호필름(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 및 상기 박판 자성시트의 타면에, 일측면에 구비된 제2접착층을 통하여 접착되는 양면 테이프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

), 상기 다수의 미세 조각은 분리되지 않은 박판자성시트의 양 측면에 상기 보호 필름과 양면 테이프가 부착된 적층시트를 플레이크 처리하여 형성되고, 상기 플레이크 처리된 적층시트를 라미네이트 처리하여 상기 다수의 미세 조각 사이의 틈새로 상기 제1접착층의 일부와 제2접착층의 일부가 충진되고 적층시트가 평탄화 및 슬림화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1-4’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충전기용 자기장 차폐시트(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 4】(각 기재 생략)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차폐시트는 송신장치에 영구자석을 포함하는 무선 충전기의 수신장치에 적용되며(이하 ‘구성요소 5-1’이라 한다

, 상기 박판 자성시트는 Fe계 비정질 합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2 내지 8층의 비정질 리본시트를 적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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