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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3.08 2018허4546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4. 3. 2017당46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등록번호 C 특허발명의...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2. 20.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1, 2, 5, 12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그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468호로 위 각 청구항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 이에 피고는 2017. 4. 20. 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5, 12, 13을 정정하고, 청구항 2를 삭제하는 내용의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를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4. 3. 피고의 이 사건 정정청구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5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2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18. 6. 11. 특허심판원 2018정59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5, 12, 13을 정정하고, 청구항 2를 삭제한다.”는 취지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8. 8. 21. 이를 인용하는 정정심결(이하 ‘이 사건 정정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이 사건 정정심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제8호증)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우선권주장일/등록일/등록번호 : E/2011. 12. 21./F/C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이 사건 정정심결 확정에 따라 정정된 것으로,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 【청구항 1 비정질 합금 또는 나노결정립 합금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미세 조각으로 분리된 박판자성시트; 상기 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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