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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1.07 2018허8913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2018. 9. 20. 2018당45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등록특허 C의 청구범위 제11항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D “디지타이저(digitizer)”란 입력 원본의 아날로그 데이터인 좌표를 판독하여, 컴퓨터에 디지털 형식으로 설계도면이나 도형을 입력하는 데 사용되는 입력장치이다. X, Y 위치를 입력할 수 있으며, 직사각형의 넓은 평면 모양의 장치와 그 위에서 사용되는 펜이나 버튼이 달린 커서장치로 구성된다(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참조).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E/ 2012. 2. 3./ F/ C 3) 청구범위(2018. 4. 26.자로 정정청구된 것이다

)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2018. 4. 26.자 정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어 정정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정정 전 청구범위의 기재는 생략하기로 한다. 【청구항 1】 특허심판원 2015당4948 심결(갑 제4호증)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 4, 8, 9는 무효가 되었으나, 청구항 1을 인용하는 청구항 3의 구성요소 파악을 위해 편의상 청구항 1을 기재하였다. 나노 결정립 리본시트로 이루어지고 플레이크 처리되어 다수의 미세 조각으로 분리된 적어도 1층의 박판 자성시트(이하 ‘구성요소 3-1’이라 한다

); 상기 박판 자성시트의 일측면에, 제1접착층을 통하여 접착되는 보호필름(이하 ‘구성요소 3-2’라 한다

); 및 상기 박판 자성시트의 타측면에, 일측면에 구비된 제2접착층을 통하여 접착되는 양면 테이프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3-3’이라 한다

), 상기 나노 결정립 리본시트는 비정질 리본을 300℃ 내지 700℃에서 열처리한 것(이하 ‘구성요소 3-4’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타이저용 자기장 차폐시트 【청구항 2,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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