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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31809
시효중단 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0. 11. 29. 자 2010차 6092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 시효...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7. 28.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0. 28.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0차 6092 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29.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9.부터 2010. 12. 6.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등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0. 12. 21.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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