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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1 2019가단8411
공사대금(소멸시효 중단 확인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09. 9. 22.자 2009차745호 공사대금 사건의...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09차745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22.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신청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09. 10. 13.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1. 3. 29.경부터 2019. 11.1. 경까지 수차례에 피고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9. 1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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