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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04 2018가합1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2008.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 2008차102호로, 망인이 2008. 1. 1. 피고에게 2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2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8. 5. 9. 피고는 망인에게 2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2008. 5. 14.(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기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는 2008. 5. 29. 확정되었다.

다. 망인은 2014. 1. 14.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 D, E, F, G, H, 원고는 2014. 3.경 기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21. 기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구하기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 2018차3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23. 지급명령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4. 2.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기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2008.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기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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