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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9. 26. 선고 2016누9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기)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2016. 8.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4. 나. 판단’ 부분(판결문 7쪽 11째줄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에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진폐나 합병증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진폐나 합병증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인 폐렴이 진폐증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흡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3) 그러나 흡인성 폐렴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 고령, 전신쇠약 등의 요소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 흡인성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기본적으로 망인의 상태에 대해 ◇◇◇대학교☆☆☆☆병원의 감정의 소외 1은 “망인의 우측 폐 상부에서 총 2개의 대음영이 확인되므로, 진행성 과도한 섬유화가 동반된 진폐증, 즉 복잡형 진폐증에 해당한다.”라고 주1) 보았다. 그리고 “통상 진폐증 환자의 경우 진폐증이 진행함에 따라 폐 내에서의 주2) 대식세포 를 파괴하여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기도 및 폐의 기능적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객담의 배출 등 폐의 방어면역기전이 손상되어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질환에 대해 더욱 취약해진다. 특히나 진행성 과도한 섬유화가 동반되면 폐의 구조가 변형되어 객담배출의 어려움이 있어 폐렴 등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폐의 방어면역기전 손상으로 인해 폐렴이 병발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3) 하였다.

나) 또한, 비록 망인은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특별한 합병증이 확인되지 않았고, 뇌경색으로 인하여 ‘폐기능 검사를 통한 만성폐쇄성 폐질환 유무의 객관적인 진단’이 어려운 상태였기는 하나, 위 감정의 소외 1은 “흡연력 및 분진에 대한 장기간의 노출력, 만성적인 호흡곤란과 호흡기 문제로 입원한 과거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이환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주4) 하였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될 경우 주5) 연하 후 호흡재개 시 숨을 들이마시는 흡식과 결부되는 빈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흡인의 위험을 주6) 높인다. 또한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된 경우 호흡기질환의 치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주7) 있다. ”라고 하였다.

다) 그렇다면 망인이 뇌경색으로 인한 연하장애 및 신체마비, 고령, 그로 인한 전신쇠약 등이 있어 흡인성 폐렴에 취약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 역시 흡인 및 그로 인한 폐렴의 발병,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대학교◎◎병원 감정의 소외 2의 경우 “진폐증 자체는 폐렴의 위험인자가 아니고, 폐기종은 폐렴의 위험인자이지만 망인의 경우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폐기능 검사도 없으므로, 폐기종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주8) 있고, 피고의 자문의인 ◁◁◁◁◁◁연구소 소외 3도 “뇌경색으로 인하여 장기간 와상(bed-ridden) 상태인 환자의 경우 흡인성 폐렴이 호발한다. 망인의 경우에도 진폐와 무관한 뇌경색 호유증에 의해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거나, 반드시 진폐증 등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위 의사들의 의견은 의학적 증명 여부에 대한 의견이거나 복합적 작용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은 의견으로 보여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가사 위 의사들의 의견이 복합적 작용 가능성조차 없다는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진폐증이 대식세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되는 점에 주9) 비추어 위 소외 1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기 부족함은 아울러 밝혀둔다].

3. 결 론

그렇다면 망인의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박병규 이희경

주1) 제1심 법원의 2015. 6. 1.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주2) 폐 내에서 병원균을 사멸시키고 배출하는 세포.

주3) 제1심 법원의 2015. 6. 1.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주4) 이 법원의 2016. 4. 29.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주5) 음식물을 삼키는 동작을 일컫는 말.

주6) 이 법원의 2016. 8. 11.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참조.

주7) 제1심 법원의 2015. 10. 22.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참조.

주8)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참조.

주9) ♡♡대학교병원 의학정보(네이버) 참조. [진폐증의 발생 과정에는 많은 학설이 있었으나, 그 중 대표적인 학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에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모았던 학설은 분진이 폐포에까지 도달하면 폐포 대식세포막에 손상을 주어 세포막이 파열되고, 이 때 리소좀내부 분해효소(lysosomal enzyme)가 분비되는데, 이 효소는 섬유 아세포의 증식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폐포막이 파열된 대식세포는 기능이 약화되거나 사멸하게 된다. 분진 입자를 잡아 소화시키는 폐포 대식세포막이 파열되면, 잡혔던 분진 입자는 다시 세포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 입자는 다른 폐포 대식세포에 의하여 다시 잡히면서 앞에서와 같은 과정을 밟게 된다. 따라서 폐포 내에 있는 한 개의 입자는 한 개의 폐포 대식세포에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기 때문에 리소좀내부 분해효소(lysosomal enzyme)의 분비를 촉진하여 폐 조직에 섬유화를 형성한다는 학설이다. 이는 분진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아도 진폐증이 발생하거가 또는 진폐증이 점차 증가하는 예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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