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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25 2013구단518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8. 이후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이하 ‘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평택시 차량정비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닥트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2. 6. 가슴통증으로 병원에 갔다가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증, 심실세동, 저산소성 뇌손상 등‘(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2. 4. 19.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14.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고혈압 등의 기왕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물치료 등을 지속하고 있었고, 원거리 출퇴근, 혹한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과도한 근무를 수행함으로써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보건관리자 등 의무시설의 부재로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봐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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