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8.경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2014. 12. 11. 07시경 야간 근무 후 퇴근하여 자택 계단을 오르다
쓰러져 10분 정도 정신을 잃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순천향대학구미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심근염, 저산소성 뇌손상, 심부전,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7."이 사건 상병 중 ‘심근염’은 원고의 업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감염에 의해 발병하는 것이고, ‘저산소성 뇌손상, 심부전, 폐렴’은 일시적 심정지에 따른 이차적인 소견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과로의 누적 및 업무 실적 및 야간근무, 3교대 근무와 사고 직전에 타 지역으로의 지원문제 등으로 받은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근무환경, 업무시간 등 원고는 2012. 6. 8. 소외 회사에 기능직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일 까지 4조 3교대, 7일 근무 후 2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오전조 07:00 ~ 15:00, 오후조 15:00 ~ 23:00, 야간조 23:00 ~ 07:00이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45분, 휴게시간 15분으로 일 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입사이후 2014. 12. 3.까지 M4생산1계 1D반에서 설비의 자재교환 및 생산 품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