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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5구단104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8.경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2014. 12. 11. 07시경 야간 근무 후 퇴근하여 자택 계단을 오르다

쓰러져 10분 정도 정신을 잃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순천향대학구미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심근염, 저산소성 뇌손상, 심부전,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7."이 사건 상병 중 ‘심근염’은 원고의 업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감염에 의해 발병하는 것이고, ‘저산소성 뇌손상, 심부전, 폐렴’은 일시적 심정지에 따른 이차적인 소견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과로의 누적 및 업무 실적 및 야간근무, 3교대 근무와 사고 직전에 타 지역으로의 지원문제 등으로 받은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근무환경, 업무시간 등 원고는 2012. 6. 8. 소외 회사에 기능직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일 까지 4조 3교대, 7일 근무 후 2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오전조 07:00 ~ 15:00, 오후조 15:00 ~ 23:00, 야간조 23:00 ~ 07:00이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45분, 휴게시간 15분으로 일 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입사이후 2014. 12. 3.까지 M4생산1계 1D반에서 설비의 자재교환 및 생산 품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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