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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04 2016구합101449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141,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7. 5. 4.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사업(B 주차장 조성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14. 12.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C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 대전 유성구 D 대 260㎡(이하 ‘D 대지’라 한다) 및 E 주차장 1,211㎡(이하 ‘E 주차장’이라 하고, D 대지와 통틀어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지장물 - 수용개시일: 2015. 4. 23. - 보상금액: 679,263,100원(위 보상금액 중 D 대지는 128,908,000원, E 주차장은 513,585,100원) -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의 감정을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2. 2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액: 702,770,050원(위 보상금액 중 D 대지는 133,887,000원, E 주차장은 531,084,05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의 감정을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피고의 손실보상금 공탁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2015. 4. 22.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 제1980호로 662,043,100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이의재결 이후 2016. 4. 7. 대전지방법원 2016년 금 제1973호로 22,951,450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D 대지와 E 주차장은 2012. 1. 13.까지 한 필지였고, 수용될 때까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용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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