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31 2013고단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버스회사의 취업을 담당하는 관계자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며 실제 위 버스회사에서 버스기사를 채용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기에 피해자 E, F, G, H로부터 버스기사 채용 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지인을 버스기사로 채용되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고, 받은 알선비를 임의로 사용할 마음이어서 피해자들이 버스기사로 채용되지 않더라도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3.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육교 아래에서 피해자 E에게 “C회사에 버스기사 자리가 있다. 내가 간부들하고 친하니 1,300만 원을 주면 2013. 3. 30.경까지 C회사 버스기사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9.경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C회사 노조위원장을 잘 안다. 1,400만 원을 주면 2012. 2. 말경까지 C회사 버스기사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버스기사 취직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4.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G에게 “1,400만 원만 주면 2013. 5.까지 C회사 버스기사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