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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5 2012고단6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3. 말일경 광주 북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 전총리의 친동생인데, 나에게 2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동생을 D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전총리의 동생이 아니고, 피해자의 동생을 D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7.경 교제비 명목으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F회장인데 나에게 100만 원을 주면 광양에 있는 공사를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온라인보통예탁금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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