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4 2016고단1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 905호에 있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C은 2015년 경 전 북 완주군 D 아파트의 조경시설 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경 위 공사현장에서 C의 위 공사현장 대리 인인 F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 G에게 “D 아파트 내에 한식 사모정( 정자 )를 설치해 달라, 그 대금은 2015. 5. 말경 기성 금을 받으면 바로 입금하겠다.

그리고 추가로 사각 슁글 정자도 설치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원도 급 처인 H으로부터 공사대금( 기성 금) 을 받았으나 이를 모두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다른 거래처에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C 역시 채무 초과 인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설치공사를 이행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2015. 5. 11. 경 1,650만 원 상당의 한식 사모정, 2015. 5. 30. 경 880만 원 상당의 사각 슁글 정자의 각 설치를 이행 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30. 경 위 공사현장에서 C의 위 공사현장 대리 인인 F를 통하여 피해자 J의 남편인 K에게 “ 배드민턴 장 액상 우레탄 포장 및 쓰레기 분리수거 장 복합 탄성 포장을 해 달라. 그 대금은 2015. 6. 말경 기성 금을 받으면 바로 입금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를 이행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