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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59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8.1.(949),1840]
판시사항

원고 “용산학구노인회”는 등기부상의 “용산학”이라는 표시와 동일성이 없다는 전제에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 “용산학구노인회”는 등기부상의 “용산학”이라는 표시와 동일성이 없다는 전제에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용산학구노인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산학’이라는 표시가 원고 노인회를 표상하는 기재이고, 또 이 사건 부동산이 마을의 노인회관으로 관리, 운영되었으므로 원고 노인회의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 노인회의 주장에 관하여 판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그 판결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위 등기부상의 ‘용산학’이라는 표시는 원고 노인회와 동일성이 없다는 전제 위에서, 원고 노인회가 법인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 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고,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자격에 관한 소론주장은 원심이 원고 노인회의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 한 가정적인 판단을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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