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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2933 판결
[건물수거등][공1992.8.15.(926),2265]
판시사항

가. 영연방아동구호재단 공공직업훈련소가 위 재단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국내에 있는 위 훈련소가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 훈련소 명의로 토지가 등기된 점에 비추어 위 훈련소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훈련소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아니라면 그 소유토지의 처분에 주무관청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든가 그 허가가 없으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훈련소 명의의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사실상 대지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를 타인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해액

판결요지

가. 영연방아동구호재단 공공직업훈련소가 국내법인 아닌 위 재단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국내에 있는 위 재단 산하의 위 훈련소가 국내법상의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 훈련소 명의로 토지가 등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훈련소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훈련소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아니라면 그 소유의 토지를 처분하는 데 보건사회부 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든가 그 허가가 없으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훈련소 명의의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일정한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기는 하나 모든 사권의 행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에 이미 사실상 대지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를 타인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해액은 토지를 그 이용상태 그대로 임대하는 경우의 그 임료상당액이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이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이건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이건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화인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영연방아동구호재단 공공직업훈련소(이하 위 훈련소라고 한다)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소외 1, 소외 2를 거쳐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논지는 위 훈련소는 영연방아동구호재단의 부설기관으로서 그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권리능력이 없고, 이 사건 토지는 영연방아동구호재단의 소유인데 위 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소정의 사회복지법인이거나 민법 소정의 재단법인이라는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영연방아동구호재단이 국내법상의 사회복지법인이거나 재단법인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그렇다면 위 훈련소가 국내법인 아닌 영연방아동구호재단의 산하기관에불과하다고 하여도, 국내에 있는 그 산하의 위 훈련소가 국내법상의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것이며, 이 사건 토지가 위 훈련소 명의로 등기가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훈련소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위 훈련소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아니라면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데 보건사회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던가 그 허가가 없으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훈련소의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4. 원심판결에 재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가 선의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는 소론의 주장은 사실심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논지는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로서 그 개발이 제한된 곳이므로,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이 금지되고 택지로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인데, 원심이 그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이를 대지로 보아서 임료상당액을 감정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일정한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기는 하나 모든 사권의 행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에 이미 사실상 대지로 조성되어 있는 이사건 토지를 피고가 점유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토지를 그 이용상태 그대로 임대하는 경우의 그 임료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이치는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이건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이건 다를 바 없다고 할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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