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경 이웃에 사는 피해자 C이 평소 현관문을 열어 놓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4. 10:00경 원주시 D 105동 910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45세)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전체길이 70cm, 지름 3cm)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씽크대를 찌그러뜨리고, 시가 8만원 상당의 거실 유리문 2장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및 폭행 관련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폭력 전과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