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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22 2015고단4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경 이웃에 사는 피해자 C이 평소 현관문을 열어 놓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4. 10:00경 원주시 D 105동 910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45세)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전체길이 70cm, 지름 3cm)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씽크대를 찌그러뜨리고, 시가 8만원 상당의 거실 유리문 2장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및 폭행 관련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폭력 전과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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