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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7 2019고단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오전 무렵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편함에 보관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냉장고 위에 있던 약 2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 오전 무렵 시흥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편함에 보관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동전 약 5만원 상당이 들어있던 저금통, 현금 10만원, 위안화 220위안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11:10경 시흥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편함에 보관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지갑에서 중국화폐 및 일본화폐 약 14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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