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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05 2015고단1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라이노 5.5톤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09: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둣 내사거리 교차로를 원주 교도소 쪽에서 단계 택지 사거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59 세) 의 왼다리를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0. 29. 경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 세 브란스 기독병원에서 급 성심 폐정지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차적 조 회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피해 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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