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31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개인 주택 공사현장에서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5. 7.부터 2015. 6. 10.까지 근로 한 D의 임금 289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37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들은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 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