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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02 2020고단7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771』

1.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5. 1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D 포항점 카페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씩 변제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D 포항점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필요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국악 강의 등을 통한 월수입의 대부분으로 채무의 이자를 납부하였고, 카페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아들 유학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5.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 유학비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아들 유학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국악 강의 등을 통한 월수입의 대부분으로 채무의 이자를 납부하였고, 카페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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