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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3 2018고단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31. 03:31 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 읍 장재 리에 있는 삼성 화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2통,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 운전으로 2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을 피해 차량을 역 주행하고 차량을 버리고 달아 나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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