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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9.23 2014가단26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C은 1913. 6. 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정받았는데, 망 C의 손자인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2. 23. 이 법원 1988. 12. 23. 접수 제1875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씨 13세손인 E를 시조로 한 종중으로서, 그 후손들이 매년 음력 11월경 선조의 시제를 지내오면서 상호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매년 정기적으로 종친회 회의나 결산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대표자 및 의결권 절차 역시 존재하지 않아 그 실체가 없는데, 원고의 대표자라고 자칭하는 F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일부 사람들에게 안내문을 통지하고 그 측근들 몇 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원고를 급조하여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52조),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도 그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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