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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2가합916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1. 3. 17. (주)D을 설립하였고, (주)D 발행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주)D을 운영하였다.

나. (주)D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았는데, 경매대금이 부족하게 되었다.

원고는 경매대금 납입을 위하여 2001. 10. 18.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1. B은 (주)D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해 경락받은 F(주)의 경남 창원군 G(1,745㎡), H(19㎡), I(12,207㎡), J(273㎡) 계 14,244㎡ 및 동 지상건물 4동 계 총 건평 3,468.77㎡ 및 지상물 일체에 대한 경락잔금 2,144,700,000원(경락대금 2,383,000,000원 중 계약금 238,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및 연체료, 등기촉탁비 등 일절 포함의 금액을 2001. 10. 18.까지(은행대출금을 제외한) 위 법원에 (주)D 대신 대납, 지급키로 한다.

2. B은 (주)D에게 2001. 10. 18.까지 950,000,000원을 지급키로 한다.

3. (주)D은 B에게 위 950,000,000원을 2002. 1. 30. 650,000,000원, 동년

4. 30. 300,000,000원을 각 지급키로 한다.

단, 2002. 1. 30. 전 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임대보증금 및 일체의 소득금에 대하여 (주)D은 무조건 B에게 지급키로 한다.

4. (주)D의 B에 대한 위 제3조 사항을 이행하는 보장책으로 1) 위 부동산의 토지 및 지상건물 및 지상물 일체에 대하여 B 명의의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ㆍ등기키로 하며, 2) (주)D의 주식 전부를 피고 B에게 950,000,000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증서를 제공키로 한다.

3 경기도 강화군 소재 양식장 및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 기재하는 은행 다음 순위로 3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등기 경료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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