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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26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7. 17:25경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가 이발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야 시팔년아”라고 욕설하고, 출입문 앞에서 소주병을 한 손에 들고 술을 마시면서 출입문 앞에 앉아서 욕설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07경 위 E 미용실 앞 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위 F,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G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으나 계속하여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영장 갖고 와”라고 하면서 이에 위 F, G에게 욕설을 하여 위 F, G으로부터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허벅지를 4회 차고, 다시 발로 피해자 F의 손등과 복부를 수 차례 걷어 차고, 이로 피해자 F의 복부를 물어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현행범인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 곳에 설치된 라지에이터를 발로 10여 회 걷어차 찌그러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라지에이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소견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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