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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15 2016고단2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7.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13:45경 평택시 청북면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은실고가길 1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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