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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12 2013고단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청북면 청북면사무소 앞 도로부터 평택시 합정동 신평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동종 집행유예 판결은 15년 전의 것인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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