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가 없고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2쪽 제14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 그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재정 및 채무 상황, 수령한 공사대금의 사용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