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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3노58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소하였다.

원심 공동피고인 A가 종단관리인인 “G”은 피고인의 하부 조직에 불과한바, 위 A가 피고인의 박물관 공사를 관리하였고, 박물관 부지의 일부(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토지인 “하남시 M 임야 3,052㎡”)가 “G”의 소유인 사실은 피고인도 알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박물관 공사에 관하여 A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경비실 건물 공사, 정원을 위한 석축 공사, 에어컨 실외기 적치의 각 행위)는 모두 박물관 공사에 부수된 것으로 A의 위반행위는 모두 예상할 수 있었던 것들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 재단법인 B는 하부조직으로 ‘O’이라는 조직을 두었는데 위 재단법인의 내부 분쟁으로 인하여 1998년경부터 각 O은 독자적으로 활동을 한 점, 원심 공동피고인 A가 속해 있는 G은 여러 O 중의 하나로 피고인과는 별개의 조직을 갖추고 활동을 하는 비법인 사단인 점, G은 피고인의 승인이나 감독 없이 토지를 취득하여 G 명의로 등기한 점, 아래 범죄사실 기재 토지는 G의 소유로 피고인은 위 토지의 취득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위 토지에 대하여 A가 허가 없이 개발행위 등을 한 사실 역시 기소된 이후에야 알게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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