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각 205,170,642원 및 그 중 117,377,785원에 대하여는 2009. 7. 20.부터, 87,79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소유권취득 1) 피고는 김포시 G외 3필지 지상에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면서 위 유통센터에 관한 주차장(공공시설)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원고들과 아래와 같이 그들 소유인 여러 필지의 토지(아래 표 기재 순번 1 내지 4 토지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고, 해당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취득토지 취득일 매매대금 지분내역 1 김포시 H 답 1,145㎡ 1999. 7. 20. 270,220,000원 원고 A, B 각 3/14 원고 C, D, E, F 각 2/14 2 김포시 I 답 740㎡ 180,560,000원 3 김포시 J 답 403㎡ 88,257,000원 4 김포시 K 답 1,700㎡ 1999. 9. 17. 403,750,000원 2) 그 후 위 각 토지들은 1999. 10. 22. 김포시 L 답 2,086㎡와 합병되어 L 답 6,074㎡가 되었다.
3) 위와 같이 합병된 김포시 L 답 6,074㎡는 다시 1999. 11. 19. L 답 4,534㎡ 및 M 답 1,540㎡로 분할되었고, 위 L 답 4,534㎡는 2003. 3. 17. ‘주차장’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김포시 L 답 4,534㎡ 및 M 답 1,540㎡에 관한 소유권 변동 및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추진 1) 피고는 2000. 2. 1. 김포시 M 답 1,540㎡에 관하여 소외 N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토지는 2002. 6. 27. M 답 495㎡ 및 O 답 1,045㎡로 분할되었다.
N은 2005. 6. 3. 위 M 답 495㎡를 소외 P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2. 10. 16. 위 O 답 1,045㎡를 소외 Q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2006. 12. 13. 건설교통부 고시 R로 S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의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2007. 10. 29. 건설교통부 고시 T로 위 택지개발사업의 변경 및 실시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