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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24 2019가단20161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8. 11. 22. 이 법원 C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소외 D 및 그의 배우자인 피고가 공유하는 이 사건 동산을 500만 원에 낙찰받았다.

나. 피고는 낙찰대금 중 자기 공유 지분에 해당하는 25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와 사이에 추후 인도일을 별도로 협의하여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인도일에 관한 협의를 거부하면서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미루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소장 등에 첨부한 서증들은 원고의 불출석으로 인해 변론기일에 현실적으로 제출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7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동산의 인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음에도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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