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20. 원고의 딸 C과 사이에, C에게 3,360만 원을 변제기 2013. 7. 20.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금증서상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이름이 적혀있고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1. 5.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1. 12. 20.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제주합동법률사무소 2011. 5. 20. 작성 증서 2011년 제617호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딸 C이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의 이름을 쓰고 무인을 한 것이며 피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채권자 겸 채무자인 원고의 대리인으로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증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각 차용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