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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01 2020가단3071
공정증서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정 증서 무효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1. 경 일수업자인 피고 또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하루에 6만 원씩 120일을 갚아 나가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빌리면서 인감 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27. 채권자 겸 채무 자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 원고가 2012. 10. 11. 차용한 3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2. 12. 11. 로 정하여 변제한다’ 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공정 증서 무효 확인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정 증서의 무효 확인 부분의 궁극적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공정 증서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재산에 실시하는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데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충분하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공정 증서의 무효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공정 증서의 무효 확인 부분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3. 청구 이의 부분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또는 위임 없이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 증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일 수업 자인 피고 또는 성명 불상자에게 인감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공정 증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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