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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18가단293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12. 8. 자 시흥시 D 블록 지상 건물 신축공사 중 습식 공사계약의...

이유

1. 기초사실 제 48 조( 계약 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등) ① 피고는 계약 체결 일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 이행을 보증한다.

( 각 호 생략) ⑨ 원고는 피고에게 이 계약 표지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약 이행을 보증하며, 계약 이행 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담보한다.

이 경우 계약 이행보증금액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때에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이 계약의 해제 해지 이후 해당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 ⑩ 피고의 공사대금 미 지급액 또는 원고의 계약 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고와 원고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52 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 피고 또는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피고 또는 원고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준공 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피고 또는 원고가 이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원고가 피고의 책임 없이 착공을 거부하거나 시공을 지연하여 인도 일자 내에 공사목적 물의 인도가 곤란 하다고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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