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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2.05 2013가단107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3,331,9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1.부터 2014. 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일반공업지역에 속하는 안양시 동안구 E 공장용지 1,04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칼라슈트지붕 1층 438.75㎡(공장 387.75㎡ 및 사무실 51㎡), 2층 51㎡(기숙사), 블럭조 대골 스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49.37㎡ 중 각 1/3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바, 2007. 8. 2. F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위 경량철골조 칼라슈트지붕 건물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1) 임대차기간 2007. 7. 11.부터 2012. 7. 10.까지 5년(제1조) (2)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월 차임 700만원(제2, 3조) (3)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스포츠 관련시설 및 부대시설, 구내식당 및 음료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서 영업하는 데 필요한 행정절차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고, 인ㆍ허가 등의 문제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제4조). (4)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토지나 건물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거나 시설을 할 수 없다

(제5조 제1항). 나.

그런데, 2007. 10. 19. 위 1층 51㎡(사무실), 2층 51㎡(기숙사) 및 단층 창고 49.37㎡이 각 철거되고, 위 1층 공장 387.75㎡에 51㎡를 증축하여 1층 438.75㎡(이하 ‘1동 건물’이라 한다), 그 외에 단층 공장(창고) 48.3㎡(이하 ‘2동 건물’이라 한다)가 신축된 것으로 건축물 현황이 변경되었고(이하 1, 2동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그 무렵 건축물대장상 이와 같이 등재되었다.

다. F은 건축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헬스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의뢰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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