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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고단636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57세) 은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11:00 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26 11: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 친구하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뽀뽀하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 판시 제 2의 사실]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피고인이 고구마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 친구하자’ 고 하면서 손으로 팔을 만졌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해도 피고인이 ‘ 뽀뽀하자’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인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로 신고 하였고, 당시 신고 내용도 ’ 한 집에 사는 노인네가 술 취해 들어와서 뽀뽀하자 하고 계속 주무른다‘ 는 것이어서 피해 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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