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D’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45세) 는 2014. 5. 경 피고인에 의하여 위 점포의 판매사원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1. 2014. 9. 경부터 2015. 2. 경까지 사이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2. 경까지 사이에 위 ‘D’ 의류 판매점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가 못생겼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팔을 쓰다듬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2. 13.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2. 13. 12:00 경부터 13:00 경까지 사이에 위 1 항과 같은 장소 내 창고에서 쭈그리고 앉아 옷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3. 24.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3. 24. 12:1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 내 창고 쪽 통로에서 옆으로 지나가는 피해자를 갑자기 양손으로 껴안고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여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 녹취록
1. 사진, 문자 메시지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