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2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1.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6. 0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양동 복개 상가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임동 오거리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