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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104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714,789원과 그 중 514,547,190원에 대하여는 2012.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대출일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이자율(연) 지연이자율(연) 1 2009. 5. 29. 일반자금대출 400,000,000 9.6% 19% 2 2008. 6. 5. 일반자금대출 270,000,000 9.6% 19% 3 2008. 6. 5. 기업구매자금 470,000,000 7.47% 19% 4 비씨카드 25%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순번 제1 내지 3번과 같이 각 대출하였고,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 표 순번 제4번과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2012. 5. 30. 현재 위 표 순번 제1 내지 3번의 대출금 채권 중 원금 514,547,190원, 이자 등 32,348,216원 합계 546,895,406원이, 위 표 순번 제4번의 신용카드사용대금 채권 중 원금 19,963,996원, 이자 등 855,387원 합계 20,819,383원이 각 남아 있다.

【인정 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과 신용카드사용대금 채권 합계 567,714,789원(= 546,895,406원 20,819,383원)과 그 중 위 대출금 채권의 원금 잔액 514,547,190원에 대하여는 2012. 5. 31.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19%, 위 신용카드사용대금 채권의 원금 잔액 19,963,996원에 대하여는 2012. 5. 31.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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