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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9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2015. 1. 경까지 C 건물의 운영위원장이 던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위 C 건물 관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C 건물 운영위원 협의회 회의록’ 이라는 제목 하에, ‘ 일시, 장소, 참석자’,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에 관한 ‘ 회장, F( 법무부위원장), G, H( 검수 부위원장), I( 자치감사 단장), 위원들’ 의 각각의 진술 등을 기재한 운영위원 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위 문서의 결재란에 기존에 회의록에서 작성한 과장 J, 소장 K의 서명을 오려 붙여 다시 위 문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K 명의의 C 건물 운영위원 협의회 회의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9. 4.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16 민사부에 L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재판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C 건물 운영위원 협의회 회의록 1 장을 복사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1. 24. 경 위 법원 제 51 민사부에 L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가 처분 소송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재판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C 건물 운영위원 협의회 회의록 1 장을 복사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자료 제출 서, 고소장, 확인서

1. 관리 단 운영위원회 임시회의 확인서 등 사본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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