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광주 고등법원에서 강간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060]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15. 03: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문화센터 경비 초소에 이르러 경비원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초소의 열려 진 문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시가 불상의 전 북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 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6. 15. 12:06 경 광주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F 마트에서 소주와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E 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전 북은행 체크카드 1 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 자로부터 각 5,500원, 4,600원 상당의 매출 전표 2 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5. 12:26 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모텔에서 모텔 비를 지급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E 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전 북은행 체크카드 1 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 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251]
3. 절도 피고인은 2017. 6. 8. 11:00 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 자가 주방으로 들어가 일을 하고 있는 사이 그 곳 홀 선반 위에 올려 져 있던 신협 체크카드 1매가 끼워 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