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4. 공소장의 2013. 4. 17.은 오기로 보아 수정한다
(수사기록 177쪽)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4. 06: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건물 3층에 위치한 ‘D PC방‘이라는 상호의 PC방 내에서 피해자 E의 옆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컴퓨터 책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와 농협 체크카드(F)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4. 06:04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 들어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개(F)를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6,000원의 직불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성명을 알 수없는 위 편의점 업주로부터 6,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4. 11: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06,10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공급 받으면서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사본(인출내역), 농협체크카드 사용내역
1. H 편의점 CCTV자료
1. 현장사진 자료
1. 방범CCTV자료
1. 수사보고(체크카드사용처 상대수사)
1. 수사보고서(술집주인들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